- 장 자크 루소 - '사회 계약론' (산수야, 2005)
...
가장 현대적인 근대철학, 또는 현대 정치학 중에도 이와 같은 언사들을 종종 목격하는 이 책.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립시킨 점은
충분히 한번쯤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문체도 그렇지만 정치를 논한 여러 장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유의미한 소견들을 제시한다.
다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또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다르므로, 루소의 주장대로
모든 일들을 책만 보고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P.S. 칸트와 헤겔 이전, 몇몇 철학자들을 주마간산처럼 스쳐본 시간들은 시대적 차이로 인한
큰 시사점보다는 '과거엔 그랬구나' 정도랄까... 그런 점에 비하면 데카르트의 사색, 또
루소의 정치학 정도는 오히려 그나마 현재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
- 정답은 늘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 까닭인지도 모른다...
...
제1부 : 나의 연구목적은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고 법률을 있을 수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정당하고 확고한 정치의 원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1장 총론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노예상태에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다. 폭력과 폭력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국민이 복종을 강요받아 복종하는 한, 그 국민은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그 속박을 떨쳐버린다면 그들은 더욱 더 잘 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하나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자연권이 아니므로 계약에 의해 성립된 권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그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방금 이야기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제2장 초기사회
가족은 정치사회의 최초 모형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국가의 지배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녔다. 국민은 자식들의 모습을 지녔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 모두는 그들의 자유를 양도한다. 유일한 차이는 가족에서는 지배자가 국민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본 것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배의 희열이 사랑을 대신한다...
제3장 강자의 권리
가장 강한 사람도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놓지 않으면 결코 영구한 지배자가 될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강자의 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폭력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나는 어떻게 폭력의 결과가 덕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폭력에 굴복함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제4장 노예제도
아무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지배할 천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폭력만으로는 어떠한 권력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모든 합법적인 권력은 계약에 근거되어야만 한다...
제5장 우리는 언제나 처음 계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왕을 선출하는 행위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민이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6장 사회계약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각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연합 형태를 발견하는 방법.'
제7장 주권자
이러한 공식은 결합행위가 사회와 개인 사이의 쌍무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과도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첫째로 개인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구성원으로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다...
제8장 시민사회
자연의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주목할만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규칙으로서 정의가 본능을 대신하고, 인간의 행동에 과거에는 없던 도덕성을 지니게 한다. 이 때에 육체적 충동을 대신하여 의무의 소리가, 욕망을 대신하여 권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제2부 :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도덕, 관습, 여론을 일컫는다...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사회적 유대는 서로 다른 여러 이해 가운데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점이 없다면 어떠한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오직 이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3장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국민이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진술하여 결의할 때 시민 상호간에 사전협의만 없다면, 언제난 많은 수의 사소한 의견대립을 통해 전체 의사가 얻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결의는 항상 옳게 될 것이다...
제4장 주권의 한계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 모두가 동일한 계약 조건에 얽매여 있으며, 동일한 권리를 모두가 향유한다는 평등성을 확립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올바르게 통치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형벌이 매우 드물다...
제6장 법률에 관하여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가 법률에 의해 통치되면 그런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때만이 공중의 이익이 우위에 있고 '공중의 것' (공화국의 어원)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정부는 어느 것이나 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제7장 입법자
입법자는 국내에서는 어느 점으로 보나 심상치 않은 인물이다. 재주와 기질이 그러하고, 그의 직무도 재주와 기질 못지 않게 특별한 것이다. 이 직무는 국가 조직의 어느 직무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국가를 조직하는 일이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 직무는 인간의 세계와는 공통되는 것이 전혀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이다...
제8장 국민(I)
현명한 입법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법안 자체만으로 훌륭한 법률을 작성하지 않고, 그 법률로 다스려질 국민이 그것을 지지하는가를 알아본다...
제9장 국민(II)
국가의 가장 좋은 구조에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크기의 한계가 있다. 국토의 면적이 너무 크면 제대로 통치될 수 없고, 너무 작으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
제10장 국민(III)
국민에게 법을 제정해주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겠으나, 결여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은 소용없게 되고마는 조건으로 국민이 풍요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인 만인의 최대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12장 법률의 분류
첫째, 전체 자체에 대한 작용 다시 말하면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국법) / 둘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구성원 전체로서의 정치단체와의 관계 (민법) / 셋째, 인간과 법의 관계 즉 위법과 형벌의 관계 (형법)
제3부 : 정치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 민주형태의 정부
- 첫째, 국가는 아주 작아서 국민이 쉽게 모일 수 있고, 각 공민은 쉽게 다른 모든 공민을 알 수 있어야 할 것. 둘째, 풍습이 극히 단순해서 공공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까다로운 논의 문제가 생기기지 않아야 되며, 국민의 지위와 재산이 매우 평등해야 할 것. 셋째, 사치가 아주 적든지 전혀 없어야 할 것. (사치는 부의 결과이거나 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제4부 : 그 자체의 본질로 전원 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협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협동은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
역자의 말
루소의 생애와 사상
[제1부]
제1장 총론
제2장 초기사회
제3장 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제도
제5장 우리는 언제나 처음 계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제7장 주권자
제8장 시민사회
제9장 재산에 관하여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제3장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제6장 법률에 관하여
제7장 입법자
제8장 국민(Ⅰ)
제9장 국민(Ⅱ)
제10장 국민(Ⅲ)
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
제12장 법률의 분류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정치
제5장 귀족정치
제6장 군주정치
제7장 혼합된 정부 형태
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Ⅰ)
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Ⅱ)
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Ⅲ)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기구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제4부]
제1장 전체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거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
제6장 독재
제7장 검열관
제8장 시민의 종교
제9장 결론
연보
...
...
'- 단테노트 > 철학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답의 경지, 칸트... (0) | 2014.05.08 |
---|---|
'해전사' 이후,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0) | 2014.05.06 |
경험주의, 데이비드 흄 (0) | 2014.05.04 |
경험주의, 존 로크 (0) | 2014.05.04 |
르네상스 : 합리주의, 두번째 (0) | 201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