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5년 9월 8일 (화)

단테, 2015. 9. 8. 08:50

글 / 우여곡절 끝에 얻는 결론    


- 오늘의 편지, 

     

         

         

[사설] 벽에 부딪힌 쉬운 해고,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다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취업규칙과 해고요건 완화 문제를 중장기 입법과제로 미루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다. 어제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 취업규칙과 해고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취업규칙과 해고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노사정위 참여 전문가들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법이 아닌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초법적’ 발상에 쐐기를 박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해고기준 변경은 노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해고남용 방지대책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고요건 완화 논의는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해고제도 변경은 애당초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중부·남부발전 등 최근 공공기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때 드러났듯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집단적 동의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

노사정위 전문가들이 취업규칙과 해고문제를 중장기 입법과제로 제시한 마당에 정부가 노사정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할 명분은 사라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남은 쟁점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정부 선택만 남았다. 한국노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감된 인건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며 협의체를 제안한 상태다.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존중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는 협상안이다. 일방적으로 9월10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군사작전하듯 노동계를 압박할 일이 아니다. 이제 결단은 노동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50907213521943&seriesId=112241      

                                                    

                   

                   


- 편집하는 말,   

     

술자리를 파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도 연신 어제의 대화들을 생각해내다. 스스로 찾는 길, 그 모색의 과정, 유일하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낟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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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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