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여유 하나 없는 일상...
- 오늘의 편지,
[사설] 귀국 이후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9박12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새벽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이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라 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만성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이 주 증상"이라고 말했다. 멀고 먼 국가들을 순회한데다 반갑지 않았을 국내 소식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고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느끼는 것보다 더한 피로와 몸살을 지금 국민이 앓고 있다. 대통령 순방기간 중에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국정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대통령은 자신이 없는 동안 국내에서 숱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 걸 부담스러워했겠지만, 반대로 국민은 중요한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굳이 멀리까지 날아간 대통령이 미덥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간극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의 초점을 흐리는 듯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발언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다.
성완종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박 대통령 스스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파문의 본질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경남도지사 등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그 자금의 상당액은 과거 박 대통령의 경선·대선 캠프로 흘러갔다고 성 전 회장은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제3자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핵심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다수 연루된 데 대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벗어나 물타기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정치적 꾀를 내어 곤란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버릴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귀국 당일에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를 찾아 후임 총리로 지명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잘 아는 인사들 중에서만 사람을 골라 써왔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좁은 인재풀을 고집하는 박 대통령 태도가 총체적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임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탓에 현 정부에서 유난히 총리 지명자들의 낙마가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남미 순방을 계획한 외교 라인에도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국내 문제 때문에 외교 현안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중·일 정상이 회동한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놔두고 멀리 남미 순방 일정을 잡은 것은 중대한 외교 실책이다. 이런 잘못을 방치해서는 국정 운영이 계속 삐걱댈 수밖에 없다.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50427185029146&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일기를 쓰는 시각이 얼추 '개인만을 위한 시간'이 된다.
말 그대로 치면 꽤나 괜찮을 법도 한데, 실상은 정반대다. 즉 하루종일을 회사 일로 시달린 채 이제서야 비로소 개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니, 거의 반강제적인 '노예 생활'과도 다름없다는 뜻.
- 이게 자정을 넘어선다는 뜻은... 아무래도 좀 그래, 그렇지 않아......
대통령 귀국 소식과 함께 총리 사표가 수리됐다는 뉴스를 설핏 헤드라인만 읽었다.
바야흐로 재보궐 선거 시즌... 물론 제도권 선거에 큰 기대를 갖는 건 무리요, 또 "박빙"이라는 말만으로 이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일정 정도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이니... 다른 무엇보다 이제는 '미래'와 '전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할 차례, 그 방향은 '진보' 내지 '복지'가 아니면 안될 무엇이요 또 그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화두와도 맞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활임금" 논의 역시 주목해볼만한 뉴스거리 중 하나,
※ '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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